[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장성사랑상품권 [사진=장성군] 2022.03.14 kh10890@newspim.com |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에게 상품권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품권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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