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삼척시 원덕 산양리 산불.[사진=삼척시청] 2022.03.06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주택, 농작물, 농경지, 산림 등 산불 피해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오는 17일 전까지 관련부서나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접수해야 하며 피해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시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을 오는 15~18일 운영하고 25일까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4월 초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영미 문화홍보실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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