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러 '진공폭탄' 사용?..."키예프 방공호가 위험하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4: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진공폭탄'을 썼다는 우크라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대규모 인명 참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공폭탄'은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릴 만큼 파괴력이 세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하는 대량살상무기다.

◆ 도시환경에 최적합...연기구름 호흡 치명적

서방에서는 열압력탄으로 불리는 진공폭탄은 로켓으로 발사되거나 항공기에서 투하될 수 있다. 폭탄은 두 개의 폭발장치와 연료통으로 구성돼 있는데, 목표물에 닿은 폭탄은 1차 폭발을 일으켜 연료 혼합물을 공중에 뿌린다. 강력한 2차 폭발은 공중에 흩어진 연료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공기 중 산소를 빨아들이고 초고온 폭발을 일으킨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TV 방송타워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2022.03.02 kckim100@newspim.com

폭발로 인한 연기 구름은 큰 반경으로 퍼지고, 초고온이어서 숨을 들이쉰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주고 체내 수분을 증발시킨다. 연기 구름은 건물 벽과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실내로 피신한 사람들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에 진공폭탄은 도시환경에 최적합한 무기로 통한다. 방공호와 지하철 역사 안도 바깥 공기 유입을 철저히 막지 못한다면 진공폭탄의 위력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 

◆ 러시아, 진공폭탄 사용했나..."아직 확인 안 돼"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 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전쟁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군이 항공기 투하나 로켓 발사를 택하지 않아도 휴대용 진공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진공폭탄은 수류탄 형태나 휴대용 로켓발사기용 소형 사이즈도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에서 진공폭탄 로켓발사기가 목격됐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나온 상황이라 러시아가 조만간 수도 키예프에 진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모든 폭탄의 대부'(Father of all bombs)로 불리는 세계 최대 진공폭탄을 실험발사했는데, 그 위력은 44톤(t)에 달하는 재래식 폭탄급이다. 일각에서는 이 무기가 비(非)핵 폭발물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한다. 

◆ "러시아, 우크라 여러 목표물에 진공폭탄 로켓 발사기 배치"

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 목표물들에 진공폭탄 로켓발사기를 배치했다고 한 미 국방부 관리가 취재진에 알렸다. 

당국자는 해당 내용이 공개하기에 예민한 군사 정보이고,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아직 진공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포린폴리시는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우크라를 침공한지 6일이 넘어도 수도 키예프를 함락하지 못했고, 군사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싶어한다며, 키예프와 하르키우를 대상으로 폭탄공격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내든 것도 러시아군이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이지만 진공폭탄은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한다.

전직 미 국방부 차관보와 중앙정보국(CIA) 관리인 믹 멀로이는 "러시아의 진공폭탄은 목표물 타격 직후에만 인명을 앗아가지 않는다. 공기 중 뿐만 아니라 사람의 폐에서도 산소를 빨아들인다. 정말 끔찍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 민간인을 목표로 한 전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