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주시의회.[사진=양주시의회] 2022.02.25 lkh@newspim.com |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가운데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날 위촉식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 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를 끝낸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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