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To you: 당신의 방향'…팬데믹 시대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3:58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4월 24일까지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르코미술관이 주제기획전 'To you: 당신의 방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의 시대에 변화된 사회와 일상의 단면을 고찰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김미정 학예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주제기획전 'To you: 당신의 방향' 간담회에서 "이번 전시 주제는 '이동'이다.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모빌리티가 이동기술 가능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시에서는 이동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풍경들을 바라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투 유: 당신의 방향' 포스터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이번 전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이동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동과 관련된 기술에의 기대와 그 가능성을 논하는 대신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핀다.

'당신의 방향'에서 말하는 이동은 물리적 이동은 물론 알고리즘, 데이터 등 정보의 이동도 포함한다. 전시에 참여한 8명(팀)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게임, 캠페인, 순례길 투어 등의 형식으로 은유해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공감을 형성한다.

김 학예사는 "8명의 작가들은 팬데믹 이후 이동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로 인한 이동 제한이 지속되는 오늘날 기술과 연합해 확산되는 모빌리티(이동)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한다"고 소개했다.

전시 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사회 구조의 형식과 결속의 방식을 변화시키는지를 질문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자유인 줄 알았던 이동이 사실 권력과 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임을 지각하고 이동이 가진 오늘날의 다각적 의미와 작동의 형태를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아연 작가 '벌레스크'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전시는 제1전시실과 2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다. 1전시실에는 송주원 작가의 '마후라', 오주영 작가 '구름의 영역', 송예환 작가 '월드 와이드', 유아연 작가의 '벌레스크'와 '공손한 님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송 작가의 '마후라'는 10분 22초의 비디오로 전시됐다. 송주원 작가는 "장안평의 자동차 마을을 재해석했다. '마후라'를 통해 아시아 최대 중고차 시장이었지만 재개발을 앞둔 장안평 일부와 자동차 풍경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안평을 가보니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기술의 변화 속도와 시장 상황 등으로 금세 구형이 된 자동차 부품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이를 퍼포머의 신체와 결합해 생명력을 부여해 유령처럼 지역을 맴돌게 만들었다"며 "이 작품으을 통해 이동과 기계 모빌리티,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밀려나고 밀려드는 관계를 고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오주영 작가는 아케이드 PC게임을 전시장에 설치했다. 그는 "게임의 주체는 새와 연구가, 도시설계자 3명이다. 기후난민 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며 이동성의 주체는 인간으로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주영 작가 '구름의 영역'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오 작가는 "새와 설계자, 연구자를 주인공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 묻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예환 작가는 '월드 와이드'를 통해 팬데믹 이후 각광받는 가상세계에 제동을 걸고 제한된 웹 환경이 개인의 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를 경시한 채 일반화된 상호작용과 시각을 강요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송 작가는 "여러 개의 폼보드 위에 빔프로젝트를 쏘는데, 다른 시선과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을 상징했다. 각자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 이미지 해상도가 다른데 그런 것을 폼포드에 드러내고자 했다"며 "레일 위를 달리는 마우스는 사용자의 이동성을 상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전시실을 누비는 서빙로봇은 유아연 작가의 '공손한 손님들'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입구에서 진동벨을 나눠 받아, 전시실을 누비는 서빙로봇에게 진동벨을 건네주는 하나의 미션을 받게 된다. 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를 구현한 것이다.

2전시실에는 김재민이 작가와 정유진, 김익현, 닷페이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김재민이 작가는 과거 용산과 나주에 있던 공장 및 농장의 이동 과정을 '냄새의 경계선1~3'에 담아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재민이 작가의 '돼지똥과 아파트'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이러한 현실은 영화 '기생충'의 주요 인물인 오근세와 국문광을 주인공으로 한 '냄새의 경계선3-기생충 순례길'에서도 드러난다. 작가는 극 중 부천과 광명 출신인 이들이 어떻게 서울 상류층으로 입성하고 실패했는지를 순례길로 상정해 상상의 기념품들과 아카이브로 비치했다.

정유진 작가는 재난에 대한 작업을 이어오는 작가로, 이번 작품 '돌고 돌고 돌아'는 무착륙비행이라 것에 영감을 받아 완성된 작품이다. 정 작가는 "'플라이트레이더24'라는 앱을 통해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인 무착륙 비행기의 노선 기록을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에 비유해 조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8년 11월 24일과 2021년 10월 25일 촬영한 사진이 담긴 김익현 작가의 '산책 2018.11.24.-2021.10.25.'와 '그늘과 그림자'자와 닷페이스의 '우리는 어디서든 길을 열지'가 전시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익현 작가 '그늘과 그림자'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김 작가의 사진 작품은 KT통신망 마비로 인해 일상 및 경제활동이 멈춘 날로, 작가는 우리의 눈앞에서 밝게 빛나는 사진 대신 그 뒤에 존재하는 그림자에 대해 살핀다. 또 닷페이스는 이동이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이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화, 협력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대를 자작품에 녹여냈다.

이외에도 '당신의 방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의 의의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오는 4월 15일 국내 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 장애인 환승지도를 기획한 협동조합 무의와 이동 장애인의 미술관 이용 설명서를 제작하고 휠체어 체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To you: 당신의 방향'은 오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시를 이어간다. 네이버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