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지역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맡은 신동 청솔아파트 285세대를 비롯해 3개 단지 1493세대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2.23 obliviate12@newspim.com |
이 가운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영등주공1단지는 조합원 분양까지 완료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익산시는 일부에서 제기된 분양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고 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나 토지주택공사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해당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일반분양 세대를 모집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검토와 별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적절한 분양가를 권고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절차는 △기본계획(안전진단) △정비구역입안제안및지정 △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조합원분양)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신고및일반분양 △준공 △조합청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과 시에서 선정한 각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된 추정금액을 근거로 조합에서 산출한 분양금액으로 결정되며, 조합원 분양 완료 후 총회를 거쳐 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고를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고 노후 공동주택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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