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여부 등 결정…3명이 전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중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 3명을 새로 배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사건은 김정민(49·사법연수원 29기), 김상우(46·30기), 김세용(46·31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영장전담 판사들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건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경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김세용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특히 김정민 부장판사는 원정숙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세 번째 여성 법관이다. 2011년과 2020년에는 각각 이숙연·원정숙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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