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입 공정성 확보 취지
사회통합전형 최소 10% 이상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수학 전공 수시모집 논술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2021.11.2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사회통합전형 비율도 정해졌다. 기존 전체 모집정원의 최소 15% 이내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 이상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기관의 장이 특정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등 내용이 구체화됐다.
이외에도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며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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