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밀양시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홍보 전광판[사진=밀양시] 2022.02.18 news2349@newspim.com |
3차 감면 대상은 2차와 동일하게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일반용·산업용·욕탕용)이며 3월부터 5월 고지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3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시 전체 30,000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약 12억 4천5백만 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감면 제외되며 지난해 2차 감면으로 약 9억7700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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