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 및 제도적 보호 조치 필요성에 대한 당부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검찰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섰다.
대검찰청은 16일 스토킹·성폭력·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대검은 "스토킹, 성폭력, 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피해자 신변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15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조모 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조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를 알게 된 조씨가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다. 경찰은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조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적용했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스토킹 범죄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지시에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겨냥한 질책성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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