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 A(56) 씨는 나흘 전에도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52분쯤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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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 여성을 비롯해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피해 남성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손목에 차고 있던 112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쯤 사건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면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A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면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스토킹과 성폭행 등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다음날 오전 4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제한을 위한 긴급응급조치(1~2호)를 내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피의자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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