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14일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에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2019.03.18 yooksa@newspim.com |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삭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3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의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생성, 보존돼 후세에 전달해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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