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국토부‧경남도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1.07 news2349@newspim.com |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사업비 확보와 함께 4월 신청·접수에 앞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청년층에 적극 홍보해 복지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의 경우 수혜대상 1500여명에 전체 예산 규모는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로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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