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해 부산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서 차량이 돌진해 할머니와 손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조작과실로 확인됐다.
22일 오후 1시10분께 승용차 충격으로 아쿠르트 전동카트가 폭발한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사진=부산경찰청] 2021.12.22 ndh4000@newspim.com |
부산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치사) 혐의로 A(8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순간에 차량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차량 제동계통에 관능 검사 결과, 작동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운전자 A 씨의 차량 조작과실로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는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출돌 전 속도는 제한 속도인 30km/h보다 두배가 넘는 74.1km/h로 확인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