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2.02.08 yun0114@newspim.com |
감면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내 소상공인은 거창군 수도사업소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공동 계량기 사용자 중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자체적으로 개별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3개월분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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