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사망 후 상속자가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아 교육기관으로 표기된 유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됐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법 제15조제8항은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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