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치원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에서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도록 했다.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이 구체화 된 셈이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에 대한 용어 정비도 이뤄졌다. 그동안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의해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