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36억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창원시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73억원이다. 자동차세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232억원, 재산세 134억원, 취득세 35억원, 기타 세목이 3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673억원의 50%인 33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3% 상향 설정했다.
자치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특례시 복지행정에 따른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예 실시, 멸실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