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이혼 소송 중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6일 진행된 A(50)씨의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이 심했다"며 "순간적인 격분이 원인이 아니라 장씨의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이 살인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30분을 1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혼인한 A씨는 아내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아내가 집을 나오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쯤 아내가 아버지와 자신의 집에 옷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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