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살인 및 총포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장인이 현장에 있었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등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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