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혼 소송 중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8일 진행된 A(49)씨의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A씨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이다 막바지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피해자 B씨와 혼인한 A씨는 아내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지난 5월부터 B씨가 집을 나오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6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B씨와 장인이 자신의 집에 옷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녹음기를 들고 집으로 가서 B씨에게 "협의이혼 하자,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했다. B씨가 "왜 취하해야 하냐"며 "집을 나가기 전 일주일 내내 싸우지 않았냐, 할 이야기 없다"고 거부하자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B씨가 A씨의 집에 보관돼 있던 장검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기 칼 있다"라고 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B씨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지만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이 `피고인은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성장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 가치가 약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양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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