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혼 소송 중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깃발[사진=뉴스핌DB]. 2021.09.15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장인이 현장에 있었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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