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에식장의 코로나19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국비 3억 6600만원을 확보해 지역 내 신고 예식사업장 61곳 중 월 기준 최소 주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 4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50만원 ▲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7만5000원 ▲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25만원 ▲ 1주 1회 진행하면 12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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