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성주·청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을 비롯 성주.청도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17일 울진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전국 13개 지지체는 경북 울진.성주.청도군과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서천.금산군, 경남 함안.창녕.고성. 거창군 등 14개 군(郡)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4:1 → 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비인구적 지표 개발을 통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열 울진군 행정지원과장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해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