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변경승인 악영향…모든 법적수단 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KDB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JC파트너스가 매도인 측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방해행위라며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매매계약 기한이 매수인과 매도인간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연장된 상황"이라며 "칸서스 측 주장은 고의적인 거래종결 방해행위이고 심각한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법원에 KDB생명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현재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 펀드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KDB생명 본사 전경 [사진=KDB생명] 2020.03.30 0I087094891@newspim.com |
칸서스 측은 계약기한이 지난해 12월30일 이미 만기가 지났으며 계약기한 연장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C파트너스는 "주식매매계약은 상호 기명 날인한 정식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연장된 상태"라며 "금융위원회 대주주변경승인 상황에 따라 한 달씩 공문을 통해 계약기한을 이미 수 차례 늘려왔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으로 대주주변경승인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용도 하락 등 많은 피해들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14일 칸서스 측에 공문을 보내 ▲가처분 신청 즉각 취하 ▲가처분 신청 취하 직후 언론에 공표 및 사실관계 명확화 ▲금융감독당국 설득 및 주식매매계약 기한 연장 등을 요구했다.
JC파트너스는 "칸서스는 이전부터 매각가격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비쳐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계산된 훼방행위"라고 주장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