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로고=더존비즈온] |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급여(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 즉,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나하고는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임금)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장인 사용자의 회사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하고 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WEHAGO)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위하고 티(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이들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위하고 사용 기업의 경우 급여관리 서비스와 직원용 나하고 앱이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만으로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위하고 티와 연결된 수임기업용 티 엣지 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 직접 직원들에게 나하고 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NAHAGO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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