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과천시] 2022.01.14 1141world@newspim.com |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으로 시는 올해 감면 금액 규모가 1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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