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 대우조선과 기업결합 신고 철회
공정위, 양사간 기업결합 심사절차 종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기업결합(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신고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심사를 진행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석,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개최했다.
공정위는 우선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인 현대중공업에 발송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이들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또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은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다만 지난 13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양사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양사의 기업결합 추진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EU는 기업결합 불허 이유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