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내년 1월 20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협상 기한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또한 심사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20일로 연기했다.
2020년 9월 인도된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
이에 양 사간 기업결합은 지난 2019년 3월 6개국에 승인을 요청한 뒤 현재까지 EU 심사에서만 총 네 차례 연기되게 됐다.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할 시 글로벌 LNG선박 점유율이 과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양 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 한국, 일본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며 "앞으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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