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통해 용인시민과 동일 감면 혜택 적용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민이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14일 시는 올해 1월부터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용인평온의 숲 화장장(나래원) 전경[사진=용인시]2022.01.14 krg0404@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봉안시설 감면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만 해당되며 안성시민 화장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와 용인시 간 상생협약의 결과물"이라며 "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민들의 장사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준 656명으로 연 3억8940만원의 비용이 사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용료 감면 적용 시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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