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민이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14일 시는 올해 1월부터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봉안시설 감면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만 해당되며 안성시민 화장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와 용인시 간 상생협약의 결과물"이라며 "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민들의 장사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준 656명으로 연 3억8940만원의 비용이 사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용료 감면 적용 시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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