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서 흉기로 고교생을 찔러 살해한 A(2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내렸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14 obliviate12@newspim.com |
A씨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19)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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