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 가장해 男아동·청소년 대상 범행
검찰 "죄질 불량·피해 극심"…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간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31)의 1심 선고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지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준은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김영준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미리 갖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18년 12월에서 2020년 7월 사이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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