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피해자들은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간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30)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지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동영상 유포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처벌을 받은 후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준은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진술 기회를 얻어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미리 갖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18년 12월에서 지난해 7월 사이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고 6월 3일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성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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