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내에서 10년간 불법 체류하고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사용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이듬해 8월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출국하지 않고 10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업 업체 사장이 국내 체류자격 증명을 요구하자 위조업자에게 46만원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A씨는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직접 위조하지는 않았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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