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자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항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인천항만공사] 2022.01.05 hjk01@newspim.com |
IPA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항만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교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하역현장 기본안전수칙 등을 담은 영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무료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유효기간 3개월)이 발급되며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된다.
IPA는 상반기 중 인천항 내항에 대해서도 출입자들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 교육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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