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고양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5시20분께 고양시 일산에서 인천 부평구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4만6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A군 등은 부평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다리는 일행이 요금을 낼 것이라고 한 후 택시가 멈추자 내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어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의 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60대인 아버지는 (승객들을) 쫓아가다가 넘어져 인대를 다치고 멍이 들어 영업도 못 하고 있다"면서 "꼭 잡아서 다른 기사님들이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군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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