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철규 의원실]2021.08.31 grsoon815@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가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2월 26일 폐특법을 사실상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액을 대폭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제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제고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순직산업전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순직산업전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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