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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반입 1년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00

해외직구 시장 급성장 맞춰 제도 개선
적극행정 통해 법개정 전 올해 시행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수월해진다.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중고거래를 허용해 시행중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12.31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를 허용한다.

그동안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파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나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 10월 15일 선시행중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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