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대통령기록물 지정시 1심 승소에도 열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현재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 확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됐고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씨의 사망경위를 알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보고와 지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사기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망인의 실종사실 및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첩보를 보고한 보고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했다. 또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초동수사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