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나와
마스크 부가용품 대부분 표시사항 표시 제대로 안 해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마스크 착용 시 귀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끈을 머리 뒤로 묶는 밴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끈 밴드 제품 2종에서 니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적정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에이치비메디가 제조한 '고탄력가죽 이어밴드' 제품의 금속 단추에선 니켈이 주(週)당 1.44㎍/㎠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법상 니켈 용출량 안전기준은 주당 0.5㎍/㎠다.
안다미로라이프가 판매하는 '안아픈마스크밴드' 제품은 인조가죽 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2.38%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현행법상 인조가죽으로 된 마스크끈 밴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기준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기준은 0.1% 이하다.
이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요청 시 교환·환불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조사에서 마스크와 함께 사용하는 부가 제품 상당수가 표시 사항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스크용 귀 보호대 ▲마스크 가드 ▲마스크 스트랩 등 마스크 부가 제품 30개 중 29개 제품이 제조·수입자명, 제조연월, 주소·전화번호, 제조국,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 표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섬유·인조가죽 제품 10종은 모두 재료 종류, 치수 등 관련법상 표시해야 할 항목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금속 제품 2종은 사용연령(14세이상) 등 관련법상 표시해야 할 항목을 전부 누락했다.
합성수지 제품은 18종 중 17종 제품이 모델명·재질·치수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상 항목들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현행법상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