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키 위한 것이다.
소방서 로고[사진=뉴스핌DB] 2021.12.27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포상제 대상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상곤 익산소방서 방호과장은 "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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