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약 4개월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검찰시민위원회 통해 국민 의견 반영 후 심의 의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공식 입건한 사건으로 지난 9월 검찰에 공소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 및 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또 조 교육감은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으로 국가 공무원인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 사건은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등재하면서 주목받았다. 공수처는 입건 후 약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뒤 9월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이미 8월3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의결받은 상황이었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최종 판단을 검찰에 넘겨야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결과 발표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고,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됐다. 이날 기소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검사 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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