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중앙지검은 "오늘 공수처로부터 서울시교육감 관련 사건을 받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 제1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 조희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서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수사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최종 판단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이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수처와 재차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섣불리 수사 관련 주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 등을 본다면 저희와 결론이 같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에는 응할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전 비서실장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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