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 3일 조희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지난 9월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뒤 첫 조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뒤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9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한 전 교육감 비서실장도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과 함께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소환에 앞서 지난달 22일과 26일 한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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