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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사건'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계획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2:24

檢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수사 기록 본다면 공수처와 같은 결론일 것"
"검찰청 소속 검사 공수처에 파견해 공소유지 방안 검토…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공소제기 요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공수처는 '검찰이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공수처의 대응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 등을 본다면 저희와 결론이 같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에는 응할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는 사건을 마치고 수사 결과와 증거물을 중앙지검에 송부하게 되면 검찰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사이 업무 협조나 권한 배분, 업무 분장에 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소유지 부분은 검찰 업무라 공수처가 공판 과정에 참여하진 않지만 진행 과정에서 있을 여러 쟁점에 대해 검찰과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그 부분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하거나 협의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이 이어지자 "지금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검·경 간 실무협의체가 초창기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라며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 나아가 법무부, 행안부와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여러 쟁점이 쌓여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과의 협조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해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법에는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면 기록과 관계 서류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해당 소속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해 업무를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간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법 제정이 얼마 안 돼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조희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공소제기 요구를 접수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의결로 수사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최종 판단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이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수처와 재차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섣불리 수사 관련 주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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