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공범 차모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반성하지 않고 서로 탓만 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를 탓하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 당일 위급한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결박한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에 옮기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박모(20) 씨를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 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와 안 씨는 박 씨를 협박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하고 578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 자신들의 거주지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 박 씨를 감금한 뒤 케이블타이로 박 씨의 몸을 결박하고 고문한 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지난 6월 13일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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