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일대 개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 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해소됐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 검산동 개 경매장 폐쇄 전 모습.[사진=파주시] 2021.12.20 lkh@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를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하면서 시는 소유자에 대해 지난 5~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관련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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