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결백 확인해달라' 공문에 14일 회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의 결백을 확인해달라"는 수원지검 측 요청에 따른 회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15일 대검 등에 따르면 감찰부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출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밤 수원지검 측에 보냈다. 회신 공문에는 '현재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진상조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이런 내용을 법무부에도 보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자료를 공개해 이 고검장을 수사, 기소한 전 수사팀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5일 입장문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 관계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공수처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수사팀이 외부에 공소장을 유출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올해 5월 12일부터 이튿날 오전 공소장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시점 사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유출 의심자' 22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 B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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