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 반경 40km→50km 확대…서울역·삼성역·세종시청 등 중심지 추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1:44

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지정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확대돼 건설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권역별 중심지에서 40km 이내였던 거리 기준을 10km 늘리고,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세종시청 등을 권역별 지점으로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통행시간과 표정속도(50km/h 이상)를 감안해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확대한다.

권역별 중심지점도 늘어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은 인천시청과 GTX 환승역사인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을 추가했다. 대전권에서는 세종시청을 추가했다.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역교통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외부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 교통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은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