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000건에 18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1.12.09 krg0404@newspim.com |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재원 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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